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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의원, “철도 개통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해, 철도 운영비용 조달용 과세 필요” 주장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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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의원, “철도 개통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해, 철도 운영비용 조달용 과세 필요” 주장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2일(목)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철도건설에 따른 운영비용 조달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철도의 개통으로 주민 편의는 증대되지만 철도 운영적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음에도 지가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고회를 시작하였다.

[크기변환]210812 원용희 의원, ‘철도건설에 따른 운영비용 조달방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참석.jpg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 구간의 개통 전후 지가의 변동과 재산세 징수규모 변화를 분석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철도운영 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원용희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철도역의 신설을 요구해서 역사가 들어서면 그들만이 모든 이익을 다 차지하고 만다”며 “철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B/C값(비용 대 편익비율)에만 의존하다보면 강남집중을 피할 길이 없고 모든 이익은 강남으로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의 자족기능을 높여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경기도 시군 자체 철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였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원용희 의원이 지난 2020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중심의 철도정책을 비판하며 철도가 연장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도 운영비는 경기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지적함에 따라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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