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흐림속초8.2℃
  • 구름조금11.6℃
  • 구름조금철원10.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1.2℃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11.4℃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6.5℃
  • 구름많음강릉8.1℃
  • 구름많음동해8.5℃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1℃
  • 구름조금원주11.5℃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2.3℃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9℃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10.6℃
  • 구름조금안동11.3℃
  • 맑음상주11.5℃
  • 비포항8.5℃
  • 맑음군산11.7℃
  • 구름조금대구11.2℃
  • 맑음전주11.3℃
  • 구름조금울산10.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통영13.7℃
  • 맑음목포10.0℃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0.8℃
  • 맑음12.5℃
  • 흐림제주11.9℃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2.2℃
  • 구름조금서귀포14.4℃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0.7℃
  • 구름조금양평11.6℃
  • 구름조금이천12.0℃
  • 구름조금인제9.5℃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3℃
  • 맑음11.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1℃
  • 구름조금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조금영주11.2℃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9.7℃
  • 구름많음의성11.7℃
  • 맑음구미12.2℃
  • 구름조금영천10.3℃
  • 구름조금경주시9.5℃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3.4℃
  • 맑음산청11.6℃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1.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노후 아파트 재정비 활성화 기대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특례조항 적용 시 최대 300%까지 상향 -

 

용인시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210819_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_사진.jpeg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번 조항 신설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까지 더해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용적률 적용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례를 적용하면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용적률뿐 아니라 경기도 수원, 성남시 기준인 28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허용 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수가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찾아 협의하고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과밀화,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미리 검토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2주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하고, 7월 6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노후 아파트 정비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계획적인 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10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