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제287회 임시회에서‘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의 입소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조례가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18세 이하”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며,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류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다.
두 개정안은 9월 8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한 심사 후 원안가결 되었으며, 9월 13일 본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세환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책 시행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와 정책효과라고 생각한다”며,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통해 시민을 위한 복지혜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