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속초5.7℃
  • 맑음7.8℃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5℃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6.5℃
  • 구름많음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6.4℃
  • 구름조금동해6.1℃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6.3℃
  • 맑음수원6.4℃
  • 구름조금영월7.2℃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6.0℃
  • 구름조금울진6.9℃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8.1℃
  • 구름조금상주6.5℃
  • 비포항8.1℃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8.9℃
  • 구름조금울산7.4℃
  • 구름조금창원10.8℃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9.7℃
  • 구름많음통영11.4℃
  • 맑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11.8℃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순천5.5℃
  • 맑음홍성(예)8.3℃
  • 맑음6.4℃
  • 흐림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6℃
  • 구름조금서귀포12.8℃
  • 구름조금진주6.6℃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5.1℃
  • 맑음6.8℃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1℃
  • 구름조금남원5.7℃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8.9℃
  • 구름많음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7.6℃
  • 맑음해남8.4℃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6.3℃
  • 구름조금문경5.1℃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6.9℃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1.5℃
  • 구름많음남해9.9℃
  • 맑음9.5℃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지련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사무총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크기변환]사본 -20210909_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2).jpg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의원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보다 엄격하고 소음등고선 경계가 모호한 현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피해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