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0월부터 메신저를 활용해 관내 340곳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현장 공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관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감리자나 현장대리인, 시·구청 담당 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 채널을 개설한 후 각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공유하고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지 파악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 해체와 같은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공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피고 현장 관계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일 해당 현장의 공정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체 공사 현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