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훈련 및 홍보를 비롯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동 의원은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라며,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명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