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3.4℃
  • 맑음-0.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0℃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4℃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조금목포5.6℃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0.5℃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3.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1℃
  • 맑음1.8℃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8.8℃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0.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3.6℃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5℃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내년 1월까지 결과 제출해야…미 이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

용인시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크기변환]사본 -211006_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_사진(1).jpg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