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5일(금)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갑질과 괴롭힘으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현장에도 발생한 비슷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성교육지원청에 질의하였다.
이에 안성교육장은 “장례를 위한 비상대책반 조직하여 지원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에 소통창구를 설치하였으며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진행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방어적인 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방어논리로 교육청이나 자기조직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밝히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쳐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현장의 관행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과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