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 맑음속초14.7℃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3.2℃
  • 흐림대관령9.8℃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6.4℃
  • 구름많음북강릉15.0℃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7.9℃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구름조금완도19.0℃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5.4℃
  • 맑음15.8℃
  • 맑음제주19.0℃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9.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1℃
  • 흐림태백11.5℃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6.1℃
  • 맑음16.2℃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6.3℃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1.3℃
  • 흐림영덕16.6℃
  • 맑음의성12.9℃
  • 구름많음구미15.3℃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3.8℃
  • 구름조금거제15.4℃
  • 맑음남해16.2℃
  • 맑음18.6℃
기상청 제공
광주시, 숙련기술자 발굴을 위한 명장 선정 조례 제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숙련기술자 발굴을 위한 명장 선정 조례 제정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 숙련기술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매년 5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해 명장증서 및 명패, 연 100만원씩 5년간 명장 계속 종사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각종 교육 시 강사로 초빙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명장의 자격요건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광주시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밀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이다. 단, 다른 법규에 따른 같은 직종의 명장 등에 선정되거나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광주시 명장 선정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직종 고시표’에 의한 37개 분야 96개 직종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광주 왕실도자기명장 조례’에 의해 이미 명장을 선정하고 있는 도자공예는 대상 직종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제1대 광주시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기업지원과 김진경 주무관 760-2911, 추은정 팀장 760-2846  으로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