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8일(수)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제정안은 13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