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 위해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2-31-7_평택시_2022년_달라지는_제도_안내.jpg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산일을 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재산세 분납대상자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지방의료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켜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 신설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평택시 누리집 및 시정 소식지에 게시하고 제작한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