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차량을 운전해서 외국인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외국인 근로자 3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업주도 형사처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경기남부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예방 및 운전면허교실 참여를 홍보하고 외국인 무면허 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부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 용인·안산면허시험장과 협업하기로 했다.
- 경찰 : 외국어 운전면허시험교재 지원, 학과 교육 진행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 교통안전교육 담당 교수 지원
- 용인·안산면허시험장 : 학과 출장시험 지원
◦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기획계장(경정 이승용)은 “경기남부지역 외국인 범죄 중 가장 많은 26%를 차지하는 범죄가 교통 관련 범죄다. 외사경찰은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자 추이>
2018년 10,272명 → 2019년 11,303명 → 2020년 11,865명 → 2021년 9,736명
◦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2021년 경기남부지역 외국인 범죄는 2020년에 비해 18% 감소하기도 했다.
◦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사업주는 가까운 경찰관서 외사부서(경기남부경찰청 외사과 대표전화 031-888-2278)나 경찰민원전화 18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