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6기인 2015년 4월부터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후 2018년 4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GTX 용인역 일원을 경제도심으로 설정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로 지정받아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