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난 13일 시행되었으나, 안성시의회는 법 시행 당일 직원 단 3명으로 출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성시가 지방자치법 시행일 전인 12일에 직원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부를 행정과로 발령을 내었으며, 이후 의회로 전출 의사를 밝힌 직원들을 포함하여 1월 17일자로 7월 말까지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결제 라인등이 사라져 법 시행 후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시점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신원주 의장은“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고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인사에 사전 협의도 없이 7월 말까지 파견으로 발령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지난 1월 7일 양 기관 간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다가오는 1월 26일 제1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시의회 직원은 올해 정책지원관 등 직원 3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