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5℃
  • 맑음-1.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조금서울4.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서산4.5℃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2℃
  • 구름조금창원7.7℃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0.4℃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1.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0.3℃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0℃
  • 구름조금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조금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부여0.6℃
  • 맑음금산1.1℃
  • 맑음2.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4.7℃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조금산청2.3℃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5.6℃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국가도시공원 대국민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국가도시공원 대국민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지정토론 참여해 의견 제시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이 26일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국가도시공원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기변환]사본 -수원시, ‘국가도시공원 대국민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제안.jpg

한국조경학회와 이헌승·맹성규·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오기영 소장은 지정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3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면적, 부지 전체 소유권,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 등이 지정 요건이어서 수원시와 같이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도다.

실현이 어려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2016년 3월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가 없다.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정토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현행 ‘공원녹지법’의 지정 요건인 국가도시공원 법정 규모 300만㎡를 ‘100~150만㎡’로 대폭 완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오기영 소장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국가도시공원’이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조속하게 정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공원녹지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