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수소자동차 구매 시 325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수소자동차 구매 시 325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해 지원한 154대보다 약 51.2% 늘어난 233대 규모 -

용인시가 수소전기자동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 올해 23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54대보다 약 51.2%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당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더해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출범 시청전경 (3).jpg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만 가능해 같은 세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버스는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나 생애 첫 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