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기변환]사본 -220211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1).jpg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