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경인일보 대장동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에 결과에 따라 17일(목) 경인일보가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다고 전했다.
경인일보 명종원 기자는 지난 11월 1일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 물음표 여전」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익명의 A씨가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권 의원은 수십억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여 마치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경인일보 명종원 기자 기사에 대해 정치인에게 금품수수라는 무거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의한 6가 원칙에 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객관적 증거에 의한 보도원칙이 심각히 훼손되었었고, 반론도 묻지 않았으며, 편향적인 기사라며 경인일보에 대해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청구 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밝혔다.
이후 경인일보는 2월 17일자 3면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다” 반론보도를 게재하였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권락용 의원은 “이제라도 반론 보도를 통해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밝히며 “기사와 찌라시 차이는 객관성 및 반론, 중립의 유무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 기자 역량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이어 권락용 의원은 “선출직 의원들이 책임을 맡아주면 실무 공무원들은 신나게 일 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일에 크게 개의치 않고 백현 마이스 개발, 지하철 3호선, 8호선 연장 등 분당을 발전 시킬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더욱 책임을 지고 추진하여 사업들을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