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흐림속초19.3℃
  • 흐림14.7℃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4.4℃
  • 흐림백령도19.0℃
  • 흐림북강릉18.8℃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16.6℃
  • 흐림인천16.6℃
  • 흐림원주16.9℃
  • 구름많음울릉도20.8℃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22.0℃
  • 흐림청주17.5℃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18.6℃
  • 흐림포항21.8℃
  • 흐림군산18.8℃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19.8℃
  • 흐림울산20.5℃
  • 흐림창원21.7℃
  • 흐림광주20.5℃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6℃
  • 비목포20.3℃
  • 비여수21.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9.1℃
  • 비홍성(예)16.6℃
  • 흐림17.4℃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6.4℃
  • 흐림진주21.0℃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6.1℃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9℃
  • 흐림16.9℃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9.6℃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21.5℃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북창원22.6℃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19.0℃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1.2℃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21.2℃
  • 흐림남해20.1℃
  • 흐림23.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크기변환]사본 -4. 지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처인구 고림동 소재 한 사업장의 축열식 연소장치 RTO 모습.jpg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