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2.2℃
  • 비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3.9℃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7℃
  • 흐림강화14.4℃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16.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크기변환]사본 -220416 최경자 의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