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크기변환]사본 -220324 박창순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6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4)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스몸비 문제는 교통·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하여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