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8.9℃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3℃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3.5℃
  • 구름많음영월12.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2.0℃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0℃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4.2℃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4℃
  • 구름많음14.4℃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7℃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2.9℃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2℃
  • 구름많음밀양13.2℃
  • 흐림산청12.6℃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9℃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9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청.jpg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신청면적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으로 구분해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농지전용·처분·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부정수급 대상 농지 등은 제외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의 17가지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돼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지급대상액의 5%가 감액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농업정책과 김리원 주무관 760-2878, 박형금 팀장 760-287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