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8.9℃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3℃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3.5℃
  • 구름많음영월12.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2.0℃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0℃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4.2℃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4℃
  • 구름많음14.4℃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7℃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2.9℃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2℃
  • 구름많음밀양13.2℃
  • 흐림산청12.6℃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9℃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종사자의 인권 침해,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기변환]사본 -220331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자문단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리지원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다.

자문단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 사무 등 관리행정 ▲자금 및 계정 관리 자산관리 방법 등 회계관리 ▲직원 고용철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선도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