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10.8℃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9℃
  • 비백령도11.7℃
  • 구름많음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4.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4.4℃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2.7℃
  • 흐림홍성(예)14.6℃
  • 구름많음14.6℃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3.7℃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4.3℃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3℃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3℃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4.5℃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1℃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용인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세워 주세요"-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세워 주세요"-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만원 -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많다.

[크기변환]사본 -4. 220404_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세워 주세요_사진.jpg

크기가 큰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운전자들은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거리 주변, 기흥구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