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기반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관련규정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구 100만이상인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중점업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과 동시에 특례시민이 행정서비스 제고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령안에는 △특례시 2년 범위 1개의 실·국 추가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는 100만이 넘는 인구와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사유로 여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오고 있었다. 이 중 한 가지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것으로 특례시의 폭발적인 행정수요로 인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애써왔던 4개 특례시장의 노력이 연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특례시의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 고시 되어 특례시민의 사회복지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이 달 5일에는 특례시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