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기간 연장 사업 신청기간은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기간 연장 사업 신청기간은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하고 있으나, 신청 마감 4월 17일 기준 신청대상 19,479명 중 16,005명이 신청해 기대보다 낮은 82.2%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에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읍·면·동 순회 지도점검을 통해 신청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장, 마을위원회, 농민활동가가 직접 방문·독려함은 물론 홍보물,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신청이 극히 저조한 아파트 거주 농민에게는 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또한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인확인서를 준비하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신청자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4월 18일에서 4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1월∼12월 동안 지역화폐로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는 물론 영농을 함께 종사하는 경영주외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홍보를 주문하고,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