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 세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방 세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 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됨으로써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확진자‧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세정과 박희림 주무관 760-2997, 이종근 팀장 760-2791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