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산시청 및 동화성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오산시청에는 2022. 5. 16(월)부터 5. 31(화)까지 12일간 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126) 또는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36-7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