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창구를 청심로 161, 정진빌딩 6층에 설치하고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를 이용하여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도움창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 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코로나 피해 사업자 중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창구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