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속초27.0℃
  • 구름많음32.3℃
  • 구름조금철원31.4℃
  • 구름조금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조금대관령27.5℃
  • 구름조금춘천32.2℃
  • 흐림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강릉31.2℃
  • 맑음동해25.9℃
  • 구름많음서울32.0℃
  • 구름많음인천30.6℃
  • 구름많음원주31.8℃
  • 흐림울릉도25.1℃
  • 흐림수원29.2℃
  • 구름조금영월32.3℃
  • 흐림충주30.4℃
  • 구름많음서산30.0℃
  • 맑음울진23.7℃
  • 흐림청주30.4℃
  • 흐림대전29.9℃
  • 흐림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29.8℃
  • 구름많음포항31.6℃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28.2℃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6℃
  • 비창원23.0℃
  • 비광주23.1℃
  • 비부산23.3℃
  • 흐림통영22.3℃
  • 비목포23.2℃
  • 비여수22.5℃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8.5℃
  • 흐림28.5℃
  • 비제주24.6℃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3.9℃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2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이천30.2℃
  • 구름많음인제31.7℃
  • 구름조금홍천32.0℃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33.5℃
  • 구름많음제천29.4℃
  • 흐림보은28.4℃
  • 흐림천안28.4℃
  • 흐림보령28.8℃
  • 흐림부여28.4℃
  • 흐림금산29.0℃
  • 흐림29.0℃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9℃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9℃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4.4℃
  • 구름조금봉화29.4℃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32.4℃
  • 구름조금영덕28.0℃
  • 흐림의성30.3℃
  • 흐림구미27.4℃
  • 흐림영천29.0℃
  • 흐림경주시30.0℃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4℃
  • 흐림23.9℃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도교육청 누리집과 전담 변호사 통해 누구나 신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크기변환]사본 -0519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참고2)(갑질).png

또,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