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속초24.0℃
  • 흐림23.2℃
  • 구름많음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22.9℃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21.5℃
  • 박무북강릉22.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2.8℃
  • 흐림서울23.5℃
  • 박무인천22.3℃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3.3℃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1.9℃
  • 비청주24.3℃
  • 비대전23.9℃
  • 흐림추풍령23.0℃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3.8℃
  • 비포항24.4℃
  • 흐림군산23.6℃
  • 비대구23.9℃
  • 비전주24.3℃
  • 비울산23.6℃
  • 흐림창원25.7℃
  • 비광주24.6℃
  • 박무부산25.2℃
  • 흐림통영23.4℃
  • 비목포24.8℃
  • 흐림여수25.3℃
  • 안개흑산도24.1℃
  • 흐림완도26.1℃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5.1℃
  • 비홍성(예)23.8℃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30.1℃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7.2℃
  • 흐림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3.2℃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
  • 흐림금산23.8℃
  • 흐림23.8℃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6℃
  • 흐림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6℃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5.3℃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9℃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4.9℃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4.7℃
  • 흐림남해27.5℃
  • 흐림26.4℃
기상청 제공
[오산시]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 일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 일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 등 7월말까지 조사-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7월 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 오산시청 전경.jpg

이번 조사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공장·숙박업소·마트·학원·사무실·음식점·체육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조사 후 납세 의무대상 사업주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