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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규제개선 요구 앞장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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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규제개선 요구 앞장서 -경기티비종합뉴스-

자연보전권역을 수질보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개정건의-자연보전권역 지자체(양평,이천,가평,연천) 공동 대응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경기도 동부권으로 강원도와 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속해있으며,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속에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하여 소규모의 공장만 난립하고 있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규제개선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주시청.jpg

지난 5일 이충우 여주시장은 경기도에서 주관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행사시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여주남한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 벨트구성을 위해 용인,안성,이천시는 들어가있는데 제일 중요한 용수공급을 해주는 여주는 빠져있다며 용수공급을 주요 공급처로 하는 여주시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주시에 투자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듯이 여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는 수도권정비법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규제개선 건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수도권정비법시행령 주요개선 건의내용으로는 첫째, 여주시전역이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의 취지를 보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취지에 맞게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하되 그 외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요구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내용과, 둘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해주는 여주는 공업용지조성이 6만㎡이하의 산업단지만 조성이 가능하며 6만㎡이하 산업단지 조성시에도 단지내 도로, 녹지 등의 공공기반시설 필수조건(약20~30%)을 제외하면 4만㎡~4만5천㎡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공장만 입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K-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입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면적을 당초 6만㎡이하에서 30만㎡이하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셋째, 여주시도 경강선운행과 여주~원주간 철도공사시행, GTX 개통시 여주에서 강남까지 30분시대가 개통되면 수도권의 비싼 부동산을 피하여 부동산이 저렴한 여주시로의 이전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이 6만㎡이하의 개발과 10만㎡이상의 개발시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나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아닌 6만㎡~10만㎡이하의 도시개발사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시는 여주시와 같은 수도권정비법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에도 수질보전대책지역외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공문으로 공유하고 자연보전권역내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선교 국회의원에게도 요청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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