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5℃
  • 비3.4℃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9℃
  • 비 또는 눈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7.0℃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7.4℃
  • 비서울3.0℃
  • 비인천3.0℃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2℃
  • 비수원3.1℃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6.7℃
  • 비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5.0℃
  • 구름많음상주5.6℃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7.0℃
  • 구름많음전주6.9℃
  • 맑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7.1℃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4℃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5.2℃
  • 비홍성(예)6.5℃
  • 흐림6.7℃
  • 구름많음제주10.1℃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7℃
  • 맑음진주7.0℃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4.1℃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4.3℃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8℃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5.8℃
  • 흐림5.3℃
  • 흐림부안7.5℃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6.2℃
  • 구름조금북창원7.8℃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7.1℃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6.2℃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5.9℃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4.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6.5℃
  • 구름조금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2℃
  • 흐림거창5.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7.6℃
  • 구름많음산청6.5℃
  • 구름조금거제8.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8.1℃
기상청 제공
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7곳 신규 설치 완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7곳 신규 설치 완료 -경기티비종합뉴스-

-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시행 -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의 신규 설치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설치된 곳은 공도초, 용머리초, 금광초, 죽산초, 양성초, 일죽초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 등 7곳이다.

[크기변환]1. 무인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완료.jpg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교통 민원 발생이 빈번한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선정해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유예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초등학교 부근 무인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