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9.5℃
  • 비6.3℃
  • 흐림철원7.1℃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11.1℃
  • 비서울9.5℃
  • 비인천9.3℃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3.7℃
  • 비수원9.2℃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11.6℃
  • 비청주9.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8.8℃
  • 흐림상주8.3℃
  • 흐림포항12.8℃
  • 흐림군산9.5℃
  • 비대구9.5℃
  • 비전주12.1℃
  • 비울산15.6℃
  • 비창원14.9℃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3.8℃
  • 비여수15.2℃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9.6℃
  • 비홍성(예)8.7℃
  • 흐림9.7℃
  • 비제주15.4℃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6.3℃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11.7℃
  • 흐림8.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1.7℃
  • 비14.9℃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 1만3천여 건 분석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 1만3천여 건 분석 -경기티비종합뉴스-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 상반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 자체점검 보고서 1만3,110건 접수‥관리 불량 경중에 따라 입건·과태료 등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2022년도 상반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분석해 관리 불량에 대해 입건·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등)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방화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후, 소방서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크기변환]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저용량).png

올해 상반기에는 총 1만3,100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 이중 소방시설 관리 불량 등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48건, 조치명령 6,620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본부는 각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번 자체점검이 거짓 없이 적정하게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표본점검’도 함께 시행했다.

 

전체 접수된 보고서 중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229개 대상물을 선정, 필요시 소방서 간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점검일 허위신고 여부, 점검인력 실제 참여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자체점검 결과를 축소해 보고했거나 점검인력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총 5건의 부실·허위 점검 행위를 적발,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3건을 조치했다.

 

이외 경미한 불량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명령 했다.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거짓 점검으로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에는 ‘자격(영업)정지’, 3회 적발 시에는 ‘자격(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자체점검은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제도”라며 “향후 자체점검 시 거짓 점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