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흐림속초15.6℃
  • 흐림12.3℃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파주10.6℃
  • 흐림대관령9.2℃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7.4℃
  • 흐림수원13.6℃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6.3℃
  • 비청주15.9℃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4.6℃
  • 비안동15.5℃
  • 흐림상주15.6℃
  • 비포항17.9℃
  • 흐림군산15.6℃
  • 비대구16.7℃
  • 비전주16.1℃
  • 비울산16.4℃
  • 흐림창원16.9℃
  • 비광주15.0℃
  • 비부산17.2℃
  • 흐림통영16.2℃
  • 비목포15.7℃
  • 흐림여수16.9℃
  • 비흑산도17.0℃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2.6℃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5.0℃
  • 흐림15.0℃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2℃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6.3℃
  • 비17.7℃
기상청 제공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크기변환]이천시 전경.jpg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해체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