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속초2.2℃
  • 눈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0.4℃
  • 비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1℃
  • 구름조금동해5.8℃
  • 눈서울0.3℃
  • 눈인천1.1℃
  • 구름많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1.8℃
  • 구름많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4.9℃
  • 비 또는 눈청주2.6℃
  • 흐림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조금상주3.7℃
  • 맑음포항6.5℃
  • 흐림군산5.2℃
  • 구름많음대구6.1℃
  • 비전주3.4℃
  • 맑음울산5.3℃
  • 구름많음창원4.7℃
  • 비광주5.3℃
  • 구름조금부산6.8℃
  • 흐림통영7.4℃
  • 비목포5.6℃
  • 흐림여수6.5℃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4.4℃
  • 흐림홍성(예)3.7℃
  • 흐림2.6℃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7℃
  • 구름많음성산9.6℃
  • 흐림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6.3℃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5℃
  • 구름많음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0.5℃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1.7℃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1.9℃
  • 흐림1.6℃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1℃
  • 구름조금김해시4.8℃
  • 흐림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6.1℃
  • 흐림보성군6.4℃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2.9℃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조금문경3.3℃
  • 구름조금청송군3.4℃
  • 맑음영덕5.3℃
  • 구름많음의성4.6℃
  • 흐림구미4.4℃
  • 구름조금영천4.5℃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6.8℃
  • 구름조금밀양4.0℃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7.2℃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조금3.8℃
기상청 제공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자진신고 기간(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등 홍보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8-22-8_평택시_반려동물_등록_자진신고_집중단속_기간_운영 (1).jpg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