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속초0.7℃
  • 눈0.0℃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2.1℃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3.6℃
  • 흐림춘천0.5℃
  • 눈백령도1.0℃
  • 비북강릉1.6℃
  • 흐림강릉4.1℃
  • 구름많음동해5.2℃
  • 눈서울0.2℃
  • 눈인천-0.1℃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4℃
  • 구름많음영월3.3℃
  • 구름많음충주1.9℃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0.6℃
  • 비 또는 눈안동1.1℃
  • 구름많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5.6℃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5.8℃
  • 흐림전주5.5℃
  • 맑음울산5.2℃
  • 흐림창원6.2℃
  • 비광주4.1℃
  • 흐림부산7.5℃
  • 구름많음통영7.4℃
  • 비목포5.9℃
  • 비여수5.9℃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5.3℃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1.9℃
  • 구름조금홍성(예)4.2℃
  • 구름많음2.7℃
  • 비제주10.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1.1℃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1.5℃
  • 흐림보은1.5℃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5.9℃
  • 흐림부여6.3℃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1.7℃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5.5℃
  • 흐림양산시5.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5.3℃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8℃
  • 흐림광양시4.6℃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조금청송군2.4℃
  • 맑음영덕5.0℃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3.1℃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조금경주시4.4℃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0℃
  • 구름많음거제7.1℃
  • 흐림남해6.5℃
  • 흐림4.3℃
기상청 제공
[화성시] 정명근시장, 정부 및 국회에 호우피해 지원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정명근시장, 정부 및 국회에 호우피해 지원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에 건의안 제출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수준 현실화 요구
재난관리기금, 현행법에선 공공분야로 한정돼 호우피해 주민 복구지원에 사용 불가

정명근 화성시장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 시장은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화성시청.jpg

건의안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 금의 충당을 한시적으로 허용 ▲풍수해 등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이 담겼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 시민 피해 복구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역에 나흘간 이어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한 것이다.

 

또한 정 시장은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시장은 “저지대나 반지하와 같이 취약지역 시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상실한 상태로 2중, 3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책임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집중호우 때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으면서 160건 이상의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침수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민관 합동 집수리 등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