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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의원,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의 책임소재는?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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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오산시의회] 전도현의원,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의 책임소재는? -경기티비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신장, 중앙, 세마동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관련 원인 규명을 하고, 향후 대응시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크기변환](20220830)보도자료 1.jpg

현재 오산시는 서울대 병원 부지 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공지를 하지 않아, 9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10여년 전 서울대병원 부지 매입경위는 이기하 전 오산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재임시절인 2007년 7월 '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가칭 오산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에 MOU를 체결하여 마치 오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2010년 9월까지 517억 원을 들여 약 3만 7천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2년 1월 30일에는 경기도지사와 오산시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경기도청에서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경영 악화로 오산에 병원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는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양해각서에 따른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산시는 2016년 9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기하 당시 오산시장이 본 계약 체결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 연애를 하는데 양가부모들은 결혼식후 살 집을 산거나 다름없습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헤어질수도 있는데 결혼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빚을 내서 신혼집부터 장만한 꼴입니다.

 

또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할 당시 시의회의원들의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지못해 본 계약도 아닌 MOU체결만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데도 소속정당 시장이라서 그런지 서울대병원 MOU만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아버리고 박수를 치며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끝이 바로 이번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 계약도 진행 못한 실시계획인가의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고,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주 74명 중 3명이 오산시의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오산시가 2016년 도시계획시설 폐지 고시 후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의거,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기존 토지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인한 판결로 시민 혈세 약 90여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 오산시집행부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서울대병원 유치가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또 서울대병원 부지의 전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후임 집행부가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현 집행부의 주장대로“ 토지보상법 제 2항에 명시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환매권 통지를 1차로 했으니 할만큼 다 했다!!”“지자체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법적충돌이 없을 것이다”라는 한 장짜리 자문을 받았을뿐이다고 하는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이 내린 판결근거인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의 내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맞는걸까요?

이 문제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이 서울대병원과 체결한 MOU체결만으로 토지를 수용한 부분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후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펼쳐 대응하여야 함에도 무사안일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집행부나 후임 집행부의 업무태만인 것입니다.

또 시의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시정을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있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집행부내에서는 서울대부지를 팔면 그보다 더한 수익금이 남을건데 무슨 걱정이냐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하기위해 매입한 토지를 팔아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건물을 올린다는등의 이야기는 오산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고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상황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오산시에 서울대병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든 이를 유치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철주야 오산시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서울대병원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문제일지라도 집행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 집행부와 구성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2차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법원 결정은 과연 누구로 인해 벌어진 사안입니까?

 

본 계약도 아닌 MOU체결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이나, 소속 정당의 시장이라고 무리한 사업진행을 모른 척해버린 당시 시의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MOU체결을 본 계약으로 바꾸려 뛰어다니며,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분들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집행부내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은 집행부나 소속 정당의 시장에 대해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시의원의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릴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현 집행부는 서울대병원 MOU 체결이후 본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토지를 수용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2차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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