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 협약을 통해 진행해왔다.
현재 협약서는 2020년 11월 3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간 맺어진 것으로 두 개의 교섭단체로 구성된 제11대 의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경기도나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다. 협약서 제7조에 “협약기관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한 협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조속히 임명되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경기도와 양 교섭단체 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9월 1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고 준 호(파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