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맑음속초1.2℃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철원-1.9℃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6℃
  • 눈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6℃
  • 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3.0℃
  • 눈수원-0.7℃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9℃
  • 구름조금울진1.9℃
  • 눈청주0.6℃
  • 눈대전0.1℃
  • 흐림추풍령0.3℃
  • 비 또는 눈안동0.6℃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4.3℃
  • 구름많음대구4.2℃
  • 구름조금전주4.1℃
  • 구름조금울산5.9℃
  • 구름많음창원5.6℃
  • 비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5℃
  • 맑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3.0℃
  • 구름많음순천1.8℃
  • 눈홍성(예)1.1℃
  • 흐림1.1℃
  • 비제주8.7℃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4℃
  • 구름많음진주4.3℃
  • 구름많음강화-1.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8℃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4℃
  • 구름많음태백-3.4℃
  • 구름많음정선군-2.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0.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1.1℃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임실2.1℃
  • 흐림정읍3.7℃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6.4℃
  • 구름많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5.8℃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의령군5.9℃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9℃
  • 구름많음진도군6.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4.1℃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8℃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5.0℃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6.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조금6.7℃
기상청 제공
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위반행위자 신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위반행위자 신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천시청(수정).jpg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내역서) 등 및 매수인의 경우 매수자금의 조달 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 및 실제 총 거래금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실이 세무서에 통지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또는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