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맑음속초0.7℃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철원-2.9℃
  • 맑음동두천-2.3℃
  • 구름조금파주-3.6℃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1.0℃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3℃
  • 눈서울-1.0℃
  • 눈인천-0.9℃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3.3℃
  • 눈수원-0.8℃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4℃
  • 구름조금서산2.4℃
  • 맑음울진1.1℃
  • 눈청주0.6℃
  • 구름많음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3.6℃
  • 흐림군산3.6℃
  • 맑음대구2.6℃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3.8℃
  • 비광주3.9℃
  • 맑음부산5.1℃
  • 구름조금통영5.6℃
  • 구름많음목포5.8℃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2.3℃
  • 구름많음홍성(예)3.1℃
  • 구름많음0.8℃
  • 비제주8.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6.0℃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4.3℃
  • 구름많음강화-2.4℃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3.8℃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3.9℃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4℃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5.4℃
  • 맑음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해남5.8℃
  • 구름많음고흥5.2℃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2.7℃
  • 흐림진도군6.5℃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0.7℃
  • 구름많음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조금영덕2.8℃
  • 흐림의성1.1℃
  • 구름조금구미2.0℃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0℃
  • 구름조금합천4.1℃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5.2℃
  • 맑음남해4.7℃
  • 맑음5.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올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크기변환]2.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jpg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보조적으로 유선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성시민에 대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사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