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9.4℃
  • 흐림16.1℃
  • 흐림철원18.0℃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춘천15.4℃
  • 흐림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7.0℃
  • 흐림서울18.2℃
  • 흐림인천18.4℃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7.7℃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4.2℃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14.9℃
  • 흐림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5℃
  • 흐림상주12.5℃
  • 비포항15.9℃
  • 흐림군산14.6℃
  • 비대구14.9℃
  • 흐림전주14.1℃
  • 비울산14.7℃
  • 비창원15.1℃
  • 비광주13.9℃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6℃
  • 비목포14.4℃
  • 비여수14.7℃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3℃
  • 박무홍성(예)15.3℃
  • 흐림15.4℃
  • 비제주17.3℃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5.9℃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5.5℃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6.0℃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4.0℃
  • 흐림14.5℃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3.9℃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4℃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6℃
  • 비15.5℃
기상청 제공
[경기도] 13일부터 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막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3일부터 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막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근 충남 천안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 지난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4곳), 산란계 취약 농장(48곳)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