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토)

  • 흐림속초15.9℃
  • 흐림14.6℃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4.4℃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7℃
  • 구름조금백령도15.0℃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4℃
  • 흐림동해15.4℃
  • 흐림서울16.7℃
  • 흐림인천16.9℃
  • 맑음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14.6℃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0.6℃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3.7℃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0.0℃
  • 구름많음안동11.8℃
  • 구름조금상주9.8℃
  • 구름많음포항17.9℃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2.4℃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6.8℃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4.3℃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9.7℃
  • 흐림홍성(예)10.2℃
  • 맑음9.9℃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19.7℃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3.1℃
  • 맑음이천10.3℃
  • 흐림인제13.4℃
  • 맑음홍천12.1℃
  • 흐림태백10.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0.7℃
  • 구름많음금산9.3℃
  • 구름조금11.8℃
  • 구름많음부안13.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3.0℃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9℃
  • 흐림김해시15.3℃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8.3℃
  • 흐림봉화10.1℃
  • 맑음영주9.8℃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10.5℃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천11.8℃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8℃
  • 흐림16.4℃
기상청 제공
양평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률 70% 넘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률 70% 넘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8.8.~17.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군민, 1세대당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50만 원 지급
- 11월 18일까지 기존 재난지원금(NDMS확정) 대상자 및 추가 피해확인자 신청가능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3주 만에 목표기준치인 5,000세대의 70%를 넘어섰다.

10월 14일 기준 신청세대는 3,623세대로 목표기준치 5,000세대의 70%를 돌파했으며, 약 2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하는 집중호우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크기변환]0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홍보 포스터(1).jpg

읍·면별 신청자는 지평면 574세대로 가장 많았고, 양평읍 500세대, 강하면 458세대, 용문면 449세대, 강상면 34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신청자의 64.06%로 피해가 많은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1)NDMS 확정자, 2)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3)추가 피해확인자(증빙자료지참, 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세대당 50만원씩 지역화폐(양평통보)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이후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구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있다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 8천 9백만 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 2천 7백만 원이 신고됐으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