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0월 27일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교육문화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6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3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적극 마련하는 등 교육공동체와 직접 소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사각지대를 살피면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으로 알겠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뉴스더원과 ㈜시대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식이 개최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