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9.3℃
  • 흐림14.1℃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2℃
  • 흐림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16.6℃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8.2℃
  • 흐림수원16.8℃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6.6℃
  • 흐림울진15.9℃
  • 비청주13.3℃
  • 비대전13.4℃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3.0℃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6℃
  • 흐림군산13.6℃
  • 비대구14.9℃
  • 비전주14.8℃
  • 비울산13.8℃
  • 비창원14.6℃
  • 비광주14.6℃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3℃
  • 비목포13.9℃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2.3℃
  • 박무홍성(예)14.5℃
  • 흐림13.5℃
  • 비제주16.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4℃
  • 흐림13.0℃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4.9℃
기상청 제공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협약된 내용점검을 조직개편과정에서 우선으로 하여 도정실행 추진체계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1일 전국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정책협약을 하였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안녕을 강타했고 이후 더욱 심화 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인권에 기반한 도정실행을 통해 일정 부분 안전판을 만들어내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있어 어떤 행정추진체계를 가동할 것인가에 도정철학의 반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지난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과연 그러한 방향을 설명해 내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후보 시절 정책협약을 한 주체로써 몇 가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낸다.

 

 

1. 소통협치국 폐지, 민관협치과는 어디로 갔는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 ’는데 공감하고 정책협약 내용에 반영했다. 이 배경에는 독점적 행정운영, 그에 따른 정보 집중은 결과적으로 정책적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일반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소통과 협치”를 민선8기 경기도정 철학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신뢰를 얻은 이유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이는 그저 도지사 후보 시절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협치’를 도정의 주요 실행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해온 데 비하면 너무나 궁색한 조직체계(안)이 도출되었다. 더구나 이미 경기도는 연정과 민선7기로 이어진 민관협치 추진체계 등의 축적된 경험치가 있음에도 도대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기에 핵심가치로 표방했던 도 행정추진체계가 삭제되는 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 후 민선8기를 위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높은 협치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선7기 민관협치의 성과를 계승, 현행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확대 및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즉,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결정 및 행정 과정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이다 .

민관 소통·협치 공간인 현 ‘민관협치위원회’ 기능과 ‘민관협치과’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옳다

 

 

2. ‘협치·소통’이 아닌 ‘단절’이 우려되는 이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 행정부가 31개 시/군간 얽힌 지역의 문제들을 중립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해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힘으로써 협치·소통’에 기반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방식에 있어서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숙의 토론, 투명한 정보공개, 합의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은 거듭 강조하건대 ‘협치와 소통’이 보이지 않는다.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도출해 나갈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소통은 건너뛰었다 . 비근한 예로써 가칭)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추진체계 가동만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사회적 의제다 . 즉, 지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욕구가 내재 된 사안으로 도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거나 부추길 우려가 큰 의제다. 가칭)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현재 ‘수원 군 공항 이전 정책’과 연결된 현안으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 공론 의제로 심의 의결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공론화 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의원과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공론화위원회 등을 만들고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북부 주민뿐만 아니라 남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합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기도 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서 보듯이 전후 맥락이 생략된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것이다.

주요 도정이 오롯이 도민의 정책적 효과로 다가가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추진체계라는 점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애초의 판단은 옳았다 . 그렇다면 조직개편(안)에서부터 무엇이 보완해가야 할 것인가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짚어내야 한다.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구체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도민의 다양한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민관협치과’를 유지하는데서 나아가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 협치총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 가칭)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에서 보듯이 도지사의 단독방식으로는 추진될 수 없다. 도민 의사 반영이 다각도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현재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도민을 무시하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과 소통하는 절차, 시민사회와 협치 가능한 바탕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