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조금21.0℃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20.7℃
  • 맑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조금춘천20.1℃
  • 박무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조금서산20.3℃
  • 흐림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9.4℃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18.3℃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6.7℃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조금19.9℃
  • 비제주19.1℃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19.0℃
  • 비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조금강화19.6℃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0℃
  • 구름조금인제21.0℃
  • 맑음홍천20.5℃
  • 흐림태백14.6℃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7.1℃
  • 흐림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5℃
  • 구름조금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19.4℃
  • 흐림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8.9℃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20.0℃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5.9℃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보상금 증액된 만큼 원주민 재정착 도움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변환]사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기관 별 담당구역.jpg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