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조금21.0℃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20.7℃
  • 맑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조금춘천20.1℃
  • 박무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조금서산20.3℃
  • 흐림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9.4℃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18.3℃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6.7℃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조금19.9℃
  • 비제주19.1℃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19.0℃
  • 비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조금강화19.6℃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0℃
  • 구름조금인제21.0℃
  • 맑음홍천20.5℃
  • 흐림태백14.6℃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7.1℃
  • 흐림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5℃
  • 구름조금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19.4℃
  • 흐림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8.9℃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20.0℃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5.9℃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937년 당시 소유권이전 무효 주장에 승소…도로관리지원센터 건립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1).jpg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