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철원13.5℃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12.6℃
  • 흐림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5.2℃
  • 구름많음서울15.4℃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6.1℃
  • 흐림청주14.2℃
  • 구름조금대전14.4℃
  • 흐림추풍령12.1℃
  • 비안동12.0℃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4.3℃
  • 구름조금전주16.2℃
  • 흐림울산15.8℃
  • 흐림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7.1℃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7.3℃
  • 흐림여수16.1℃
  • 비흑산도17.0℃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4.0℃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3.6℃
  • 흐림이천12.7℃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홍천12.2℃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5.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5.5℃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6.1℃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7℃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0℃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4.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시 홈페이지 8~21일 공고…19~22일 방문접수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답례품 품목은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농특산물(쌀·배·배즙·홍삼·포도·한우·한우육포)과 농특산물(쌀·한우), 농특산 가공품(곰탕·배즙·배가공품·과일청·한과·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참기름·들기름·콩기름), 공예품(유기·칠보), 문화관광상품권 등 28개 품목이다.

[크기변환]사본 -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png

공모 대상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내에서 생산, 제조, 보관하여 필요한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법인포함)이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가를 원한다면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계약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주민복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