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용인시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