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4.3℃
  • 박무10.0℃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0.7℃
  • 비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4.5℃
  • 흐림원주12.2℃
  • 맑음울릉도14.5℃
  • 비수원12.8℃
  • 흐림영월10.4℃
  • 흐림충주11.5℃
  • 흐림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2.2℃
  • 비청주13.3℃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1℃
  • 비안동11.6℃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4.3℃
  • 박무대구12.6℃
  • 흐림전주15.2℃
  • 비울산13.3℃
  • 비창원14.4℃
  • 흐림광주13.8℃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5.5℃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많음고창14.9℃
  • 흐림순천10.7℃
  • 비홍성(예)12.6℃
  • 흐림13.1℃
  • 비제주16.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1.3℃
  • 구름많음인제9.7℃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1℃
  • 흐림12.6℃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남원11.7℃
  • 흐림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6℃
  • 구름많음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9.3℃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1.8℃
  • 흐림경주시12.2℃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3℃
  • 비13.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